•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입주민 이사 준비 불편 줄어든다

- 아파트 공급계약 시 일주일 사전고지 시점 포함, 입주

지정기간 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

 
□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이사 준비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356건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고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일 통보를 받아야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
 
□ 그런데 현재는 입주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2018년 12월 입주예정이어서 기존 집은 12월 중에 빼주겠다고 했음. 그런데 아직도 입주일이 미확정임. 살고 있는 집은 빼줘야 하니 이 추운 날 아이 둘과 거리로 나앉게 생겨 미칠 것 같음. 입주일이 속히 정해져야 이삿짐센터 예약, 대출 등을 진행하는데 기다리라고만 함 (2018.12월 국민신문고)
▪ 입주일 3일전에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통보를 받고 허탈함. 저는 이제 전셋집을 나가야 하고, 다른 여관, 모텔에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함
(2018.12월 국민신문고)
 
□ 또 입주지정기간에 관한 기준도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1,073세대 입주예정인데 입주지정기간은 11월26일부터 2월26일까지 30일로 정해짐. 짧은 기간 동안 이삿날을 선택한다면 특정일에 이사날짜가 집중되어 이사를 마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것임 (2018.6월 국민신문고)
▪ 7월부터 2천5백 세대가 신규 입주하는데 입주기간이 두 달로 턱없이 부족함. 특히 앞쪽 동은 사다리차도 사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단지에 맞게 이사기간이 정해져야 함 (2019.4월 국민신문고)
▪ 1,685세대로 규모가 큰데 7월12일~9월10일까지 60일로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짐. 참고로 선행 공공분양단지는 세대수가 1,186세대인데 입주기간이 70일이었음. 7~9월은 혹서기라는 점, 초중고생이 많은 입주예정단지여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8월 이후 이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함 (2018.5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시작일을 일정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서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민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60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8
8059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 지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48
8058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8
805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48
8056 매입·전세임대주택,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8
8055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8054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8
8053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8052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48
8051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8
8050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8
8049 2018년 1~3분기(1~9월) 중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8
8048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48
8047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8
8046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48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