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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 내년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2019.5.1., 보도자료 참고)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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