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 내년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2019.5.1., 보도자료 참고)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15 (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1
5514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512건, 보험금 4.4억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51
5513 놓칠 수 없는 할인행사‘사이버 핫 데이즈’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51
5512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51
5511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51
5510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1
5509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1
5508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5507 무선(스틱형)청소기, 청소성능, 사용시간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51
5506 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1
5505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51
5504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51
5503 한국지엠, BMW, 아우디, 포드, 재규어, 미쓰비시,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3개 차종 69,80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2 51
5502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51
5501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