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SNS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캠페인 개요 >

? 기 간 : 2019122~ 20191214

? 참여기관 :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네이버(), ()카카오

? 주요내용 : SNS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

? 홍보대상 : SNS 이용 통신판매업자 및 소비자

? 홍보방식 : SNS플랫폼사업자 공식 채널 및 배너 게시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자·소비자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공정위는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통하여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

-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

-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순변심 환불가능 규정 준수(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

-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 소비자원은 카드뉴스를 통하여 SNS 통한 상거래 시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환불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판매자의 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39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5
10338 신학기 고민, ‘청소년상담1388’과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5
10337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75
10336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5
10335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삶의 현주소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75
10334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5
10333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5
10332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5
1033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1033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10329 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5
10328 [보도참고]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5
10327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5
10326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5
10325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5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