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국민들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발급서비스를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2월 6일(금)부터 시행한다.
◦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 무료로 이용 가능**
*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
**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건당 1,000원 수수료 발생
□ 이제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은 인터넷을 이용해 교육부 사이트에서 학적서류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해외 유학 필수 구비서류인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유학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금전적·시간적 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적서류’ 해외사용량은 2016년 약 26,500건, 2017년 33,300건, 2018년 34,3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이번 서비스는 초·중·고등학교 국·영문 재학/졸업/성적증명서 등 학적서류 10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에듀민원서비스(https://homedu.gne.go.kr)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서비스 대상 서류(초·중·고등학교)
-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
□ 그간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사용 편의를 위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2007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16종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 e-아포스티유 발급량은 2017년 10,959건, 2018년 15,501건, 2019년 21,000건(예상)으로 매년 약 40% 이상 증가 추세
□ 앞으로도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 확대하는 등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영사서비스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