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 이렇게 바뀝니다 〉
(앞으로는) 신설된 매입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되어 자녀 학교 인근에 방이 3개 있는 집(면적 55㎡)으로 이사하였고, 월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게 되었다.
그간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 지원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지원수준으로 인상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방수 2개 이상의 주택 지원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여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② 유자녀가구 지원 강화
(앞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3순위로 당첨되어 아이가 내년에 입학할 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였지만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하여,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앞으로는) ㄷ씨는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로 당첨되어,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서 월 임대료 18만 원으로 7평 원룸에 거주하게 되었다.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 (청년)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인 자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한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하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 (‘19년 기준) 3인가구 월평균소득 540만원, 1인가구 월평균소득 252만원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지원한다. 크게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지며,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 순위에 적용되었던 지역 제한도 크게 개선된다. 이전에는 타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점(2점)을 통해 우대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 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20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 044-201-4531, 팩스 044-201-5572
[ 국토교통부 20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