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시각장애인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점자표시가 없을 경우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 조사대상 의약품 58개 중 16개(27.6%)에만 점자표시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 점자표시가 있었다.


                                  [일반의약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점자표시 여부 조사 결과]

분류

점자표시한 의약품

점자표시하지 않은 의약품

일반의약품*

12(26.7%)

33(73.3%)

45(100%)

안전상비의약품**

4(30.8%)

9(69.2%)

13(100%)

16(27.6%)

42(72.4%)

58(100%)

 

*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 점자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기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에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32개 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으며, 조사 담당자가 별도로 점자 규격을 측정하여 조사 결과의 주관성을 배제함.

한편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시 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각각인 점자 규격, 표시 항목, 표시 위치 등으로 인해 점자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점자표시를 표준화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 의무화

유럽연합은 2004년 3월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고,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판허가권자는 의약품 첨부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음성·점자설명서 등)로 제공해야 한다.

* (예시) 타이레놀 80mg, 160mg, 500mg, 650mg 등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시 의무는 없지만, 의약품 포장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Can-Am Braille)을 제정하고 의약품 포장 관련 업계 등에 보급했다.

이와 같이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약품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54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2053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닛산 등 26,47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6
2052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35
2051 배달 음식 업체 및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47
2050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8
2049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어묵'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7
2048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88
2047 15개 치킨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4
2046 과수 농가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0
2045 '16년 3월~'16년 5월 전국 55,073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83
2044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ㆍ주의 표시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1
2043 '16.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0%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61
204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국민 참여 모기 방제 대책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22
2041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02
2040 식약처, 여드름피부용 위해화장품 유통시킨 업체 대표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