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시각장애인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점자표시가 없을 경우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 조사대상 의약품 58개 중 16개(27.6%)에만 점자표시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 점자표시가 있었다.


                                  [일반의약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점자표시 여부 조사 결과]

분류

점자표시한 의약품

점자표시하지 않은 의약품

일반의약품*

12(26.7%)

33(73.3%)

45(100%)

안전상비의약품**

4(30.8%)

9(69.2%)

13(100%)

16(27.6%)

42(72.4%)

58(100%)

 

*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 점자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기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에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32개 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으며, 조사 담당자가 별도로 점자 규격을 측정하여 조사 결과의 주관성을 배제함.

한편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시 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각각인 점자 규격, 표시 항목, 표시 위치 등으로 인해 점자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점자표시를 표준화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 의무화

유럽연합은 2004년 3월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고,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판허가권자는 의약품 첨부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음성·점자설명서 등)로 제공해야 한다.

* (예시) 타이레놀 80mg, 160mg, 500mg, 650mg 등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시 의무는 없지만, 의약품 포장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Can-Am Braille)을 제정하고 의약품 포장 관련 업계 등에 보급했다.

이와 같이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약품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87 “내 의견이 정책이 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7
798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7
7985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더욱 철저한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47
7984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47
7983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47
7982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9/24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47
7981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7980 코로나로 지친 일상, 아름다운 섬이 치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7979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7
7978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47
7977 「안전신문고」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7
7976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7
7975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3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47
7974 2019년 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7
7973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7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