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시각장애인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점자표시가 없을 경우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 조사대상 의약품 58개 중 16개(27.6%)에만 점자표시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 점자표시가 있었다.


                                  [일반의약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점자표시 여부 조사 결과]

분류

점자표시한 의약품

점자표시하지 않은 의약품

일반의약품*

12(26.7%)

33(73.3%)

45(100%)

안전상비의약품**

4(30.8%)

9(69.2%)

13(100%)

16(27.6%)

42(72.4%)

58(100%)

 

*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 점자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기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에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32개 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으며, 조사 담당자가 별도로 점자 규격을 측정하여 조사 결과의 주관성을 배제함.

한편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시 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각각인 점자 규격, 표시 항목, 표시 위치 등으로 인해 점자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점자표시를 표준화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 의무화

유럽연합은 2004년 3월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고,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판허가권자는 의약품 첨부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음성·점자설명서 등)로 제공해야 한다.

* (예시) 타이레놀 80mg, 160mg, 500mg, 650mg 등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시 의무는 없지만, 의약품 포장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Can-Am Braille)을 제정하고 의약품 포장 관련 업계 등에 보급했다.

이와 같이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약품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78 ABC주스 등 음료류에 체지방감소, 해독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사이트 175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4
11977 AI 발생 관련 의심신고건 및 검사결과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3
11976 AI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살아있는 가금 거래 금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9
11975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54
11974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등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5
11973 AI,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11972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296
11971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4
11970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6
11969 BMW 118d, Mini Cooper D 등 65,763대 추가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21
11968 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1,3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39
11967 BMW MINI, 포드,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혼다 리콜실시(총 6개 차종 9,12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61
11966 BMW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5
11965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0 26
11964 BMW 차량 약 5만 5천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