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ㅇ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ㅇ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교육부 2019-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5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32
774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9
773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5
772 2017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3 37
771 2017년 영유아건강검진, 정상대로 실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770 2017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2 56
769 2017년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 이용률 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768 2017년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2006년 대비 4배 증가(관계부처 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14
767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4
766 2017년 설 특별물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2
765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8
764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55
763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762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54
761 2017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3
Board Pagination Prev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