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ㅇ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ㅇ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교육부 2019-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87 “내 의견이 정책이 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7
798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7
7985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더욱 철저한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47
7984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47
7983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47
7982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9/24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47
7981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7980 코로나로 지친 일상, 아름다운 섬이 치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7979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7
7978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47
7977 「안전신문고」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7
7976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7
7975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3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47
7974 2019년 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7
7973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7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