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ㅇ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ㅇ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교육부 2019-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00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47
7999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7998 석류즙, 제품별 당류 함량 확인하고 섭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47
7997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7996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47
7995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7
7994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7
799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7992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7991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7990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47
7989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7
7988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7
7987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7986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7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