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2월 한 달 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9-12-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29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4
2428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4
2427 국립공원 여권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4
2426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4
2425 찌개류 가정간편식, 한 끼 식사로는 영양성분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4
2424 여름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14
2423 2019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4
2422 ’20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14
2421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4
2420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14
2419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4
2418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4
2417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이렇게 지켜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4
2416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4
2415 서울외곽순환선이 ‘수도권제1순환선’ 으로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