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2월 한 달 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9-12-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6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4
2767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766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취급설명서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765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유통조사 진행 경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764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76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76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4
2761 유튜브에서「불법사금융 그만!」채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4
2760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4
2759 국민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4
2758 국민건강영양조사 20년 통계를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14
2757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구강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4 14
2756 식사대용 컵밥, 열량은 낮고 나트륨 함량은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4
2755 코로나19 대응,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14
2754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