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2월 한 달 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9-12-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87 대한민국, 세계 대표로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5
7986 대한제국 어린이 특사대, 나도 도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7985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6
7984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로 초미세먼지 저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0
7983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5
7982 대형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210
7981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78
7980 대형마트 등 PB 제품.인터넷을 통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제조.가공업체 기획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124
7979 대형마트 상품경쟁력은 ‘코스트코’, 쇼핑편리성은 ‘이마트’가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49
7978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23
7977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141
7976 대형마트, 소비자와 손잡고 비닐봉투·과대포장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34
7975 대형마트3사, 옥시제품 전매장에서 철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1
7974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6
7973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인공지능으로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