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7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4
807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8
807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8
807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2
807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3
807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0
807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3
80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67
807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5
806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6
806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6
80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1
806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806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41
806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