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찾았다! 일자리 청춘!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2.2~12.1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올해 64만 개 → 내년 74만 개로 확대 -
-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0 ~ 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12월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연장(기존 9개월 → 최대 12개월)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지역별 여건 및 사업 유형(실내, 실외활동)에 따라 사업의 시작시기는 변동 가능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노인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79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78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77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76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75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74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73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72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7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70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69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68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67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6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