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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②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③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④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⑤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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