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세청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18년 개정으로 최대 40%→ 50% 확대,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등 간편 신고 Pre-filled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2019-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93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92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91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90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89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88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87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과정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86 국립공원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85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1
13884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83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82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81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79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