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등 조작,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채용비리 대상
-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서 접수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19. 12. 1. ? 2020. 2. 28. (3개월) ○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859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 ○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5~2019)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신고처)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청렴포털·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콜 ☎110 및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세종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