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등 조작,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채용비리 대상

-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서 접수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19. 12. 1. ? 2020. 2. 28. (3개월)
○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859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
○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5~2019)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신고처)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청렴포털·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콜 ☎110 및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세종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51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8
8050 주민등록등초본이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급‧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
8049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8048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0
80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42
8046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 내년 2월부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
8045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3
8044 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8043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할 경우 노인고혈압 환자 사망률 32%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9
8042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8041 영세 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8
804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33
8039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
8038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8037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