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등 조작,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채용비리 대상

-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서 접수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19. 12. 1. ? 2020. 2. 28. (3개월)
○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859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
○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5~2019)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신고처)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청렴포털·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콜 ☎110 및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세종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9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30
1048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19
1047 똑똑한 여름 휴가, 절주와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0
1046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31
1045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26
1044 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4 23
1043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4 24
1042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2
1041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7
1040 무료로 쉽게 듣는 ‘직장 내 갈등’(고용차별, 괴롭힘) 예방 교육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9
1039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5
1038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1
1037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2
1036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7
1035 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