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한다

- 농·수협중앙회에 관련 법령·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고발조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수협은 5천 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요령 제4조(2019.1.13. 개정), (농협중앙회) 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제4조(2015.4.28. 개정)
 
수협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했다. 농협의 경우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
 
수협 회원조합 임직원 징계사유(‘18.1∼’19. 6.)
조합명
임직원 징계사유(횡령 등)
A수협
고객예탁금 및 조합비용 횡령
B수협
경매수산물(꽃게) 일부 유용
C수협
조합 운영비 업무상 횡령혐의 입건
D수협
조합장 금품수수 및 업무상 횡령 판결
J수협
현금시재 횡령
K수협
허위위판거래로 미수금 횡령
L수협
서류 위조로 대출금 횡령
N수협
장어 등 판매대금 횡령
B수협
어선건조자금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도 농협 회원조합 임직원 징계사유(‘18.1.∼’19. 6.)
조합명
임직원 징계사유(횡령 등)
A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축산물 허위매입을 통한 자금횡령 등
D 축산농협
시재금 등 횡령
G 농협
고객 납부예정 세금 편취
A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품 부당사용 등
K 농협 지점
임직원 자녀학자금 횡령
N 축협
축산물 판매대금 횡령 등
D 농협 하나로마트
마트업무 관련 금품수수
C 농협
고객 저축성보험금 횡령
T 농협
농기계센터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U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축산물) 횡령 등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또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농·수·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등재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결과,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65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9664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9663 100여 년 전 문을 연 창경궁 대온실, 국민에게 재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6
9662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6
9661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6
9660 ‘닭고기 유통가격 한 눈에 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66
965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9658 피자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파파존스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6
9657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66
9656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66
9655 일반의약품 가격 및 제약회사 분석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6
9654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지역별 취약요소 집중관리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66
9653 전자레인지, 가열·해동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구매 시 따져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66
9652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6
9651 12월 27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주택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