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11월 29일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2층, 총면적 4,783㎡)

▷ 국립공원 8번째 생태탐방원으로 생태관광의 중추적 역할 기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내장산에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조성하여 11월 29일 개원한다.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내장산국립공원에 조성된 내장산생태탐방원(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쌍암동)은 2017년부터 총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되어 올해 8월 준공했다. 


내장산, 내장호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였고, 지상 2층, 총면적 4,783㎡로 생활관 19실, 강당, 강의실 2실, 야외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정읍사, 동학유적지, 단풍생태공원 등 우수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치유 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탐방문화 변화를 반영한 가족 단위 생태관광 과정, 청소년 자유학년제 진로체험과 인성교육, 소방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치유과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가족과 동호회 등 소규모 단체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과정을 운영하며,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누리집(www.knps.or.kr/naturecenter)에서 예약을 받는다. 


김종식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장은 "국민의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고품격 자연체험형 탐방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생태관광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799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799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3
799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1
799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799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799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1
79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799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799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799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798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798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6
798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798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