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 밝혀졌다.

*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ㆍ푸켓, 필리핀 보라카이ㆍ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


◎ 해외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시 부상 위험 높아

*「수상레저안전법」제1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조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레저ㆍ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조사 항목조사 대상

구명장비 미구비 현황

조정자격 관리 미흡

어린이용 구명조끼

성인용 구명조끼

구급함

안전모

패러세일링(4개소)

1

0

3

유람선(9개소)

3

1

7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

0

0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1

1

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4

0

8

바나나보트(4개소)

1

0

4

4

제트스키(5개소)

1

0

3

1

부적합 개소(비율)

11/37 (29.7%)

2/37 (5.4%)

28/37 (75.7%)

4/4 (100%)

1/5 (20%)


◎ 레저체험 활동 시 여행사(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방안 마련 필요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레저ㆍ체험 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진행 여부】

조사 항목조사 대상

안전 교육 미진행

안전교육 진행

비고

패러세일링(4개소)

3/4

1/4

외국어로 진행된 안전교육 개소 6/18(33.3%)

유람선(9개소)

8/9

1/9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4

4/4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0/3

3/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1/8

7/8

제트스키(5개소)

4/5

1/5

바나나보트(4개소)

3/4

1/4

개소(비율)

19/37(51.3%)

18/37(48.6%)


◎ 현지 이동수단 안전관리도 미흡해 대형사고 위험 높아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3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의2


                                                                          【현지 이동차량의 안전관리】

조사 항목

안전벨트 착용 미안내

소화기 미구비

비상탈출망치안내표시 미부착

버스(11개소)

5/11

6/11

5/11

미니밴지프니(6개소)

4/6

4/6

-

부적합 개소(비율)

9/17(52.9%)

10/17(58.8%)

5/11(45.5%)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 국외여행 상품 정보를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해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가 추진



[ 한국소비자원 2019-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232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8.03
2231 짜장·비빔라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높아 과잉섭취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8.03
2230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8/2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1 2021.08.02
2229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1.08.02
2228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한 한식된장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1.08.02
2227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1.07.29
2226 무등록 제조한 기타농산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21.07.29
2225 납 기준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 2021.07.29
2224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07.29
2223 전지함 고정이 미흡해 삽입된 단추형 전지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어린이 손목시계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21.07.28
2222 제품 캔 내부 페인트 섭취 가능성 있는 ADRIA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21.07.28
2221 안전 표시사항이 미흡한 pepi 말 관리용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21.07.28
2220 다른 색상의 제품이 혼입된 hoyu 뷰틴 오렌지색 염모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7.28
2219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 미표기된 Jolly Time 팝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1.07.28
2218 충전기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CORE 마사지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1.07.28
2217 화상 및 감전 위험 있는 Hoco USB 충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21.07.28
2216 버튼 작동 오류로 인해 감전 위험 있는 Klein Tools 검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2 2021.07.28
2215 알레르기 유발 성분(흰 달걀, 우유) 미표기된 Just Egg Mexico 과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7 2021.07.28
2214 알레르기 유발 성분(흰 달걀, 우유) 미표기된 Just Egg America 과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21.07.28
2213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눌린) 미표기된 Renadyl 프로바이오틱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1.07.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