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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매치업 강좌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인정 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 11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o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매치업 학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로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에게 단기간에 직무능력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매치업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의2 신설)



[ 교육부 201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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