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6일(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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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