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 측정 거짓 기록 등의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강화 

▷ 배출허용기준 반복 초과시 초과부과금 가중 산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1월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 여수산단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발표(2019년 4월 17일)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2. 측정값 조작시 처분 상향 >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 (1차 적발) 200만 원, (2차 적발) 300만 원, (3차 이상 적발) 500만 원


이번 개정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게끔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대기) 1.05(1차) → 1.1025(2차) → 1.158(3차) → 1.216(4차)(물) 1.5(1차) → 2.25(2차) → 3.375(3차) → 5.063(4차)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1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01 최근 3개월 강수량 평년 수준 상회, 물 부족 우려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8
8000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7
7999 맞춤형 화장품, 이렇게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4
7998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7997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8
7996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입주민 이사 준비 불편 줄어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4
7995 [물가감시센터]숙박앱 시장 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96
7994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1
7993 전국 2,800여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8
7992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69
7991 나는“행복하다”64%, 한국인“자랑스럽다”8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3
7990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7
7989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5
7988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5
7987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3
Board Pagination Prev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