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시행: 11.25(월))

* 세제적격 연금저축?개인형IRP로서,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

-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가능

*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

◈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허브망(예탁결제원)에 참여토록 하고, IT전문(電文)을 새로이 마련?시행*(’19.12월말)

* 이체요청부터 송금까지 금융회사간 모든 이체업무를 전문으로 처리

◈ 이와 별개로, ‘19.11.13.(수)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결과‘(금융위?금감원?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공동보도)에 따라,

-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을 구축*(’19.12월말)

* 금년말 개편될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19.6월말 현재, 16개 연금사업자(4page 참조)는 온라인 이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자도 금년말 목표로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1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7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5
807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807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보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7
807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2
807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7
807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5
807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5
807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9
80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1
807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8
806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3
806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7
80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9
806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2
806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1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