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시행: 11.25(월))
* 세제적격 연금저축?개인형IRP로서,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
-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가능
*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
◈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허브망(예탁결제원)에 참여토록 하고, IT전문(電文)을 새로이 마련?시행*(’19.12월말)
* 이체요청부터 송금까지 금융회사간 모든 이체업무를 전문으로 처리
◈ 이와 별개로, ‘19.11.13.(수)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결과‘(금융위?금감원?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공동보도)에 따라,
-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을 구축*(’19.12월말)
* 금년말 개편될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19.6월말 현재, 16개 연금사업자(4page 참조)는 온라인 이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자도 금년말 목표로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