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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해 NDMA 등 불순물에 대하여 업체 자체조사 지시

- 발생가능성 평가(‘20.5월기한) 및 시험검사(‘21.5월기한) 자체 실시 및 식약처 보고

 

시중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 및 완제의약품 NDMA 검사 완료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일부에서 NDMA 잠정관리기준 미량 초과

-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품목 잠정 제조·판매 및 처방 중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이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관리대책과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으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붙임 1 참조),
 ○ 업체 지시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시중 유통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니자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국내‧외 4개 제조소에서 만든 4종의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 이에 따라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된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시중 유통 원료와 사용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며, 동 결과를 외국 규제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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