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12월 1일(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16년~’18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하여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어서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또한,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업체는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한다.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하여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기획 수사를 한다.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부와 협업하여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