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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많은 공공시설 개선

- 사고빈발 공공시설 422곳 선정, 1202개 개선방안 수립

-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소방청·지자체와 개선방안 공유

 
□ 119 구조‧구급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교통·수난(水難)·추락 등 생활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도로·하천·등산로 등 공공시설 422곳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기반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 개선’을 주제로 기획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소방청의 119구조·구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사고빈발 공공시설 422곳과 1,202개의 개선방안을 소방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공단 등 시설관리 책임기관과 공유한다.
 
□ 국민권익위는 교통·수난·추락 등 생활안전사고 개선대책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말부터 5월까지 최근 3년간의 소방청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분석과 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422곳을 선정했다.
*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민원(3,071건) : 579건(’16년), 1,101건(’17년), 1,391건(’18년)
선정된 422곳은 주로 도로, 하천, 산악 등산로, 교량, 공원유원지 등이다. 이중 도로가 166곳, 하천이 104곳, 산악 등산로가 64곳으로 전체의 79%(334곳)를 차지했다.
 
[선정된 사고빈발 공공시설 유형]
도로
하천
산악
교량
공원 유원지
축대 절개지
계단 경사로
시장
기타
422
166
104
64
30
11
10
9
4
24
39.3%
24.6%
15.1%
7.1%
2.6%
2.3%
2.1%
0.9%
5.7%
* (도로)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농로 등 (하천) 바다, 강, 호수, 저수지 시설 등 (공원유원지) 사찰, 관광지 시설 등 (계단경사로) 지하철역사 또는 마을 내 계단, 경사로 등 (기타) 유해동물 출현지 등
 
지역별로는 8개 광역도 224곳(53.0%), 수도권 121곳(28.6%), 광역시 77곳(18.4%) 순으로 많았다.
 
[권역⦁지역별 개선대상 빈발지점 선정내역]
구분
수도권(121)
광역시(77)
광역도(224)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1
23
27
19
23
10
12
10
3
35
23
23
24
24
46
35
14
422
71
21
13
17
17
10
12
6
3
13
7
13
16
16
22
16
14
287
-
2
14
2
6
-
-
4
-
22
16
10
8
8
24
19
-
135
 
이 시설들에서 최근 3년간 8,070건의 119구조·구급 출동이 있었고 3,983명(사망 331명, 부상 3,65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시설관리 책임기관과 선정된 422곳의 개선방안을 협의한 후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 1,202개(시설별 평균 2.85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고가 많은 도로시설에는 가드레일과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선형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천에는 우천 시 출입통제 장치와 수면부표를 설치하고 산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로프형 안전 펜스, 우회 탐방로, 대피소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422개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단위: 개)]
개선 내용
시설 개선
운영 개선 등
보호⦁예방
시설 설치
경고시설 설치
시설 유지⦁관리
개선방안
1,202
320
336
222
324
○ 보호·예방시설 설치(320개)
- (도로)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도로선형, 경사도 조정, 신호체계 개선
- (하천 등) 우천 출입통제 장치, 배수유도 시설, 수면 부표 설치
- (산악) 로프형 안전 펜스, 우회 탐방로, 대피소 설치 등
 
○ 경고시설 설치(336개)
- (도로) 곡선구간, 과속위험지역, 사고위험지역 경고시설 설치
- (하천 등) 자동 경고표출장비(지능형CCTV), 수위상승 경고장치 설치
- (산악) 탐방로 및 사고 발생지역 표시 강화 등
 
○ 시설유지·관리(222개)
- (도로) 조도 개선, 중앙분리대 수목 정돈 등 보행자 식별가능성 제고
- (하천 등) 배수시설 개선, 수심 조정, 구명장비 비치
- (산악) 계단 등의 퇴적물 및 낙석 정기적 사전제거 등
 
○ 운영 개선 등(324개)
- (도로) 속도제한, 구간단속, 주·정차 금지, 통행차량 제한
- (하천 등) 물놀이 관리지역 확대, 안전관리요원 편성·운용 확대
- (산악) 입산시간 지정, 기상특보 발효 시 탐방로 통제
- (기타) 노점상 정리, 주민홍보, 유관기관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국민권익위는 22일 기획조사 결과 보고회를 통해 확정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5년 기획조사를 통해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64개 지점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개선된 지점에서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및 소극행정에 대해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고 등을 통해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사고가 났어도 사고발생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구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설관리 책임기관이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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