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41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8
3240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136
3239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17
3238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03
3237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458
3236 자동차보험 만족도, ‘보상처리’ 높고, ‘가격·부가혜택’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41
3235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8
3234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특성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77
3233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56
3232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14
323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3230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4
3229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3228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55
322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