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20 ]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2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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