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 감독 배경 >
전국 단위의 체인형 유통 업체 중 일부 사업장에서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에 다른 체인형 유통 업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요 체인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 감독 결과>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18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 감독 대상 8개 사업장 중에서 2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22건(40.7%)에 이르고, 체불 금액도 전체 18억여 원 중 16억여 원(88.9%)이 2개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 업체의 경우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운영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법 위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 감독 대상 중 4개 사업장에서 연장?야간 근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 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근로 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 사례는 1개 사업장에서만 확인되어 애초 우려와 달리 근로 시간 꺽기 관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5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향후 조치계획>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양지현 (02-2250-5867)



[ 고용노동부 2019-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69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소 점검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4
2868 ’16년 2월~’16년 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4
2867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4
2866 식약처,‘15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현황 발표 - ‘14년 63건 → ‘15년 99건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2865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2864 “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4
286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4
2862 슈퍼곡물, 너 누구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84
2861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수출 급증으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4
2860 식약처, 사전 및 응급 피임제 분류 현행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4
2859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858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857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4
2856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84
2855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