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 감독 배경 >
전국 단위의 체인형 유통 업체 중 일부 사업장에서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에 다른 체인형 유통 업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요 체인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 감독 결과>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18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 감독 대상 8개 사업장 중에서 2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22건(40.7%)에 이르고, 체불 금액도 전체 18억여 원 중 16억여 원(88.9%)이 2개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 업체의 경우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운영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법 위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 감독 대상 중 4개 사업장에서 연장?야간 근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 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근로 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 사례는 1개 사업장에서만 확인되어 애초 우려와 달리 근로 시간 꺽기 관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5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향후 조치계획>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양지현 (02-2250-5867)



[ 고용노동부 2019-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28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4
7927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0
7926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5
7925 에어프라이어, 조리성능·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7
7924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6
7923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1
7922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7
7921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2
7920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2
7919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8
7918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9
7917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21
7916 증강현실로 만나는 국립공원 스마트탐방 앱 확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7
7915 커피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매장 접근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3
7914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9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