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카라반 캠핑장, 시설·위생 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 카라반 캠핑장, 숙박업소로 지정 검토해야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캠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설치해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전기 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영용 트레일러로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별표1)을 통상적으로 “카라반”으로 부르며 이는 「관광 진흥법」 상 정의된 용어는 아님.

- “카라반 캠핑장”은 사업자가 캠핑장 내에 카라반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캠핑장을 말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일부 카라반 캠핑장 소방·전기 시설 부적합해

카라반 캠핑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시설(카라반 내 소화기, 야외 야영지 소화기 등)·전기설비(문어발식 콘센트)·시설관리(위험안내 표지 등)가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6개 분야 총 44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카라반 캠핑장 소방·전기시설 관리실태 조사결과]

구 분

조사 항목

부적합 업체수(비율)

소방시설

카라반 내 소화기

5/20(25.0)

카라반 내 비상손전등

8/20(40.0)

야외 야영지 소화기

11/20(55.0)

숯 및 잔불처리 시설 소화기

14/20(70.0)

전기화재

문어발식 콘센트

8/20(40.0)

긴급상황대응

게시판 설치 운영

9/20(45.0)

방송시설, 메가폰 보유

9/20(45.0)

시설관리

카라반 내부 관리(파손 등)

5/20(25.0)

위해 유발 시설 관리

8/20(40.0)

추락·낙상 방지 및 위험 안내 표지 설치

7/20(35.0)


◎ 카라반 내 위생관리도 미흡해 숙박업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필요

카라반 시설은「건축법」,「관광진흥법」에 따라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5개소(25.0%)는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내 카라반 위생 기준 신설 또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해 소방·위생 시설 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미등록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으로 판단해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음.

◎ 안전시설 관련 정보제공 강화 필요

캠핑장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Go Camping)’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주소, 캠핑장 유형, 부대시설 및 서비스 등의 기본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캠핑장 선택 기준 확대와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명시된 캠핑장 안전시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검토, 한국관광공사에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안전시설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05 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9
6004 세척제, 사용대상에 맞게 유형 명칭 변경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8
6003 세탁 의뢰 후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8
6002 세탁물 손상 원인, 세탁 과실보다 품질 하자가 더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4 134
6001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34
6000 세탁소에서 훼손된 세탁물 10건 중 3건은 품질 하자가 원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05
5999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0
5998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6
5997 셀프 포토 스튜디오 서비스, 결제 및 상품 정보제공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4 21
5996 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7
5995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33
5994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6
5993 소규모 공연장 관객석 안전관리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06
5992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50
5991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