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카라반 캠핑장, 시설·위생 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 카라반 캠핑장, 숙박업소로 지정 검토해야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캠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설치해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전기 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영용 트레일러로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별표1)을 통상적으로 “카라반”으로 부르며 이는 「관광 진흥법」 상 정의된 용어는 아님.

- “카라반 캠핑장”은 사업자가 캠핑장 내에 카라반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캠핑장을 말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일부 카라반 캠핑장 소방·전기 시설 부적합해

카라반 캠핑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시설(카라반 내 소화기, 야외 야영지 소화기 등)·전기설비(문어발식 콘센트)·시설관리(위험안내 표지 등)가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6개 분야 총 44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카라반 캠핑장 소방·전기시설 관리실태 조사결과]

구 분

조사 항목

부적합 업체수(비율)

소방시설

카라반 내 소화기

5/20(25.0)

카라반 내 비상손전등

8/20(40.0)

야외 야영지 소화기

11/20(55.0)

숯 및 잔불처리 시설 소화기

14/20(70.0)

전기화재

문어발식 콘센트

8/20(40.0)

긴급상황대응

게시판 설치 운영

9/20(45.0)

방송시설, 메가폰 보유

9/20(45.0)

시설관리

카라반 내부 관리(파손 등)

5/20(25.0)

위해 유발 시설 관리

8/20(40.0)

추락·낙상 방지 및 위험 안내 표지 설치

7/20(35.0)


◎ 카라반 내 위생관리도 미흡해 숙박업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필요

카라반 시설은「건축법」,「관광진흥법」에 따라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5개소(25.0%)는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내 카라반 위생 기준 신설 또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해 소방·위생 시설 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미등록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으로 판단해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음.

◎ 안전시설 관련 정보제공 강화 필요

캠핑장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Go Camping)’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주소, 캠핑장 유형, 부대시설 및 서비스 등의 기본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캠핑장 선택 기준 확대와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명시된 캠핑장 안전시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검토, 한국관광공사에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안전시설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05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6
6004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46
600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46
6002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6
6001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ㆍ다임러ㆍ현대ㆍ기아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43개 차종 40,33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6
6000 생닭은 냉장온도에서 보관.운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1 46
5999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46
5998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6
5997 롱패딩, 전체적으로 보온성 우수하고 충전재 품질도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6
599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7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6
5995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6
5994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0 46
5993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46
5992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④] 관련 법령 위반 계약,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46
5991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