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카라반 캠핑장, 시설·위생 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 카라반 캠핑장, 숙박업소로 지정 검토해야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캠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설치해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전기 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영용 트레일러로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별표1)을 통상적으로 “카라반”으로 부르며 이는 「관광 진흥법」 상 정의된 용어는 아님.

- “카라반 캠핑장”은 사업자가 캠핑장 내에 카라반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캠핑장을 말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일부 카라반 캠핑장 소방·전기 시설 부적합해

카라반 캠핑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시설(카라반 내 소화기, 야외 야영지 소화기 등)·전기설비(문어발식 콘센트)·시설관리(위험안내 표지 등)가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6개 분야 총 44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카라반 캠핑장 소방·전기시설 관리실태 조사결과]

구 분

조사 항목

부적합 업체수(비율)

소방시설

카라반 내 소화기

5/20(25.0)

카라반 내 비상손전등

8/20(40.0)

야외 야영지 소화기

11/20(55.0)

숯 및 잔불처리 시설 소화기

14/20(70.0)

전기화재

문어발식 콘센트

8/20(40.0)

긴급상황대응

게시판 설치 운영

9/20(45.0)

방송시설, 메가폰 보유

9/20(45.0)

시설관리

카라반 내부 관리(파손 등)

5/20(25.0)

위해 유발 시설 관리

8/20(40.0)

추락·낙상 방지 및 위험 안내 표지 설치

7/20(35.0)


◎ 카라반 내 위생관리도 미흡해 숙박업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필요

카라반 시설은「건축법」,「관광진흥법」에 따라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5개소(25.0%)는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내 카라반 위생 기준 신설 또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해 소방·위생 시설 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미등록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으로 판단해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음.

◎ 안전시설 관련 정보제공 강화 필요

캠핑장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Go Camping)’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주소, 캠핑장 유형, 부대시설 및 서비스 등의 기본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캠핑장 선택 기준 확대와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명시된 캠핑장 안전시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검토, 한국관광공사에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안전시설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91 거제시에서 판매된 무표시 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04
10490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9
10489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순으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8
10488 거짓 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7
10487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1
10486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18
10485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20
10484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9
10483 건강검진기관 평가(´15~´16년) 결과,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50
10482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4
10481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5
10480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74
10479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규제합리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10478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0
10477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