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60⇒30일),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거래 조사 필요자료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하였다.

②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시행령안 제5조제1항제4호)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신고(법 제8조) 법적 취지에 맞게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시행령안 제19조의2)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法 제25조의2 제1의2호), 허위 해제신고(法 제25조의2 제1의3호)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④ 실거래 조사업무 지원·수행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19조의4)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20.2월~)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감정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국토부 위탁, ’14년~)하고 있으며, ’17년부터는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국토부와 함께 참여하여 업무 수행

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제20조)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法 제25조의2 제1의2호, 제1의3호)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해제신고 절차 마련(시행규칙안 제5조)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09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제주(19.0%) 가장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48
8008 3월말 전국 미분양 61,679호, 전월대비 1.0% (616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48
8007 2017년 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48
8006 금융꿀팁 200선 - (42)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48
8005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8
8004 철도 테러 예방 위해 폭발물 탐지견 투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48
8003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47
8002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7
8001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7
8000 2023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47
7999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7998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7997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7
7996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47
7995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