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60⇒30일),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거래 조사 필요자료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하였다.

②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시행령안 제5조제1항제4호)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신고(법 제8조) 법적 취지에 맞게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시행령안 제19조의2)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法 제25조의2 제1의2호), 허위 해제신고(法 제25조의2 제1의3호)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④ 실거래 조사업무 지원·수행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19조의4)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20.2월~)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감정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국토부 위탁, ’14년~)하고 있으며, ’17년부터는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국토부와 함께 참여하여 업무 수행

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제20조)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法 제25조의2 제1의2호, 제1의3호)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해제신고 절차 마련(시행규칙안 제5조)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금융 정책으로 이어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73
276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34
275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15
274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22
273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7
272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34
271 혈액ㆍ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63
270 혈액투석 환자안전 지표에 뚜렷한 개선 효과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60
269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06
268 형광등기구 관련 화재사고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30
267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광속), 광효율에서 성능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21
266 형법 등 미투 개정 법률 5건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64
265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6
264 호우.폭염 시 식품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26
263 호우.폭염 시 올바른 의약품 등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23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