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60⇒30일),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거래 조사 필요자료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하였다.

②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시행령안 제5조제1항제4호)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신고(법 제8조) 법적 취지에 맞게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시행령안 제19조의2)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法 제25조의2 제1의2호), 허위 해제신고(法 제25조의2 제1의3호)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④ 실거래 조사업무 지원·수행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19조의4)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20.2월~)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감정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국토부 위탁, ’14년~)하고 있으며, ’17년부터는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국토부와 함께 참여하여 업무 수행

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제20조)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法 제25조의2 제1의2호, 제1의3호)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해제신고 절차 마련(시행규칙안 제5조)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94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7993 전국 2,800여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7
7992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68
7991 나는“행복하다”64%, 한국인“자랑스럽다”8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2
7990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6
7989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4
7988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4
7987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1
7986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6
7985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음식의 구성 및 맛’ 높고, ‘가격 및 가성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3
7984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8
7983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1
7982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7981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공동 캠페인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7980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