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 최대 150만 원 상금 지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8,68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 톤에서 2020년 20만 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함께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11월 18일부터 한달간 추진한다. 


※ 농업잔재물 등 소각으로 연간 7,878톤 미세먼지(PM2.5) 배출(1차 배출), 이는 전국 배출량(100,247톤)의 7.9%에 해당('16년 기준, CAPSS)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기존 체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11-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33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5
8032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1
8031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12
8030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08
8029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14
8028 소비자가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9
8027 소비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73
8026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21
8025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4
8024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89
8023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6
8022 소비자 체감 서비스시장 수준 평가, '일반병원진료' 시장이 1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2
8021 소비자 중심의 공감형 해외직구 사이트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5
8020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7
8019 소비자 종합 이슈, '금융소비자의 소리'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79
Board Pagination Prev 1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