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 최대 150만 원 상금 지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8,68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 톤에서 2020년 20만 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함께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11월 18일부터 한달간 추진한다. 


※ 농업잔재물 등 소각으로 연간 7,878톤 미세먼지(PM2.5) 배출(1차 배출), 이는 전국 배출량(100,247톤)의 7.9%에 해당('16년 기준, CAPSS)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기존 체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11-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51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5950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5949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7
5948 소비기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7
5947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5946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5945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78
5944 소비심리 둔화,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오히려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211
5943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5942 소비자 5명 중 1명이 렌터카 이용 중 차량 고장을 경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20
5941 소비자 93.7%, 사물인터넷 제품 가격에 부담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2
5940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5939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6
5938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15
5937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