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일환으로
유휴 육군 헬기 예비 작전기지 일제 정리
- 헬기 예비 작전기지 33개소 중 17개소 폐쇄·용도변경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 (이하 ‘예비기지’) 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매각 등) 또는 용도변경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남계리 비행장, 대광리 비행장, 강원도 평창군 진부비행장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면서 작전상 문제가 없는 17곳입니다.
□예비기지는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는 기지로 ’50~’80년대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유사시 활용이 주목적이므로 평상시에는 헬기운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지역주민 등은 지역개발을 위해 예비기지 이전 또는 폐쇄를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헬기예비작전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기지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하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로 인식하여 폐쇄를 요구하는 곳에 많으며 ▲주택가 한 가운데나 농경지 중앙에 위치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에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작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기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방부(합참)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총 33개 예비기지에 대해 미래 기지 필요성, 실질적 기능발휘 여부, 인근 기지 통합 운용 또는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면밀하게 작전적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예비기지 총 33개소 중
ㅇ 반드시 필요한 15개소(이전 1개소 포함)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ㅇ 헬기 전력화가 예정된 1개소는 예비기지에서 전용기지로 변경하며,
ㅇ 나머지 17개소 중 인근 기지와 통합이 가능한 10개소는 폐쇄 후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7개소는 전술훈련장* 등으로 용도변경 할 예정입니다.
* 평시 헬기 이‧착륙을 위한 헬기장으로만 활용하므로 기지 인근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지역개발 사업에 기여 가능
□ 이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비기지로 인한 규제가 해소되어 지역개발 및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조치에 대해
ㅇ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국방부‧합참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러한 국방부(합참)의 적극적 조치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ㅇ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다양한 방안 강구를 지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