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 시기별로는 10월 78건, 6월 74건, 5월 55건 등 가을·봄에 집중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을 차지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행을 할 때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87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1686 경부선 광역전철(수도권 1호선) 급행확대로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1685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12
1684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로 시간여행'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12
1683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2
1682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2
1681 국내최초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많은 공공시설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2
1680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2
1679 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려주세요…고품질 재생 원료로 주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12
1678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8 12
1677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2
1676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2
1675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674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673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Board Pagination Prev 1 ...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