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 시기별로는 10월 78건, 6월 74건, 5월 55건 등 가을·봄에 집중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을 차지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행을 할 때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88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0 27
7987 대한민국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2 11
7986 대한민국 전자정부, 동유럽 진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61
7985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여, 침묵을 깨자!“다움 대신, 도움을 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15
7984 대한민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3
7983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 달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75
7982 대한민국, 서태평양 지역 국가 최초로 풍진퇴치 인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67
7981 대한민국, 세계 대표로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5
7980 대한제국 어린이 특사대, 나도 도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7979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6
7978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로 초미세먼지 저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0
7977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5
7976 대형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210
7975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78
7974 대형마트 등 PB 제품.인터넷을 통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제조.가공업체 기획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