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 시기별로는 10월 78건, 6월 74건, 5월 55건 등 가을·봄에 집중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을 차지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행을 할 때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26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12225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12224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12223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12
12222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2
1222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12220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12219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2
1221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2
12217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9 12
12216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2
12215 간편한 보양식 즉석삼계탕, 나트륨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2
12214 수강하지 않은 외국어,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1221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개정.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12212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