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천식질환 피해43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아동 간질성폐질환 추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77명) = 폐질환(484명) + 태아피해(27명) + 천식피해(384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4명)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11명)는 66만 원, 경도장해(5명)는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에 천식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고로, 10월 31일에 개최된 제17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던 피해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 환경부 2019-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4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0
3273 금융꿀팁 200선 - (20)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63
3272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7
3271 ’16년 12월 ~ ’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01
3270 '카드론 급증에 부실우려 대출 1조 4천억원 넘어' 기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1
3269 시중유통 컬러 콘택트렌즈 일부 제품 기준 부적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8
3268 2016년 해외 인터넷 직접 구매 제품 검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7
3267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4
3266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과자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1
3265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90
3264 갑작스런 두통, 방향감각 상실, 몸의 한쪽이 마비일 경우 반드시 응급실 방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154
326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3262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3261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1
3260 시중 유통 컬러콘택트렌즈 일부 제품 기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61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